우수 기업부설연구소란?
연구개발 역량이 탁월하고,
기술혁신 의지 및 활동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여 지정합니다.
개요
추진목적
-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체계적 육성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질적성장 견인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
운영기관
- 지정 주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명의 지정서/현판 발급)
- 위탁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지정 단위
- 기업부설연구소 (예시 : ○○기업 ○○○연구소)
※ 동일 기업이 여러 개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경우 그 중 한 개의 기업부설연구소만 신청 가능
지정내용
- 지정 유효기간 : 지정 확정일로부터 3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명의 지정서 발급 및 현판 수여
- 각종 매체 홍보, 이후 정부포상, 국가 R&D사업 가점 부여 등 확대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