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기업부설연구소란?

연구개발 역량이 탁월하고,
기술혁신 의지 및 활동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여 지정합니다.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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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주요내용 상반기 하반기
신청접수/서류보완 26. 2.2(월) ~ 3.5(목) 26. 6.1(월)~7.6(월)
발표/현장/종합심사 26. 3월~5월 26. 8월~10월
지정예고 및 이의신청 26.6월 26. 10월
지정서 수여식 26.7월 중 26. 12월 중

※ 심사일정은 예정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차수의 신청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기술혁신성과가 우수한 중소ㆍ중견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를 3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기업

신청제한

과거 3년(접수 마감일 기준) 이내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여 취소된 경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 인정이 취소된 경우는 취소된 때로부터 1년간 설립신고를 할 수 없음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으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통과한 기업은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 접수
  • 제출서류에 대한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협회장이 요청한 기간 내에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제출

문의처

  • 우)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양재동 20-17) 산기협 회관 L층 시상운영팀
  • Tel : 02-3460-9189, 9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