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기업부설연구소란?
연구개발 역량이 탁월하고,
기술혁신 의지 및 활동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여 지정합니다.
심사방법
개요
- 연구소ㆍ기업 및 핵심보유기술 역량에 대한 발표ㆍ면접을 통한 평가(자가진단 통과 후 신청 기업에 한함)
심사절차
| 구분 |
|---|
| 발표심사 |
| 질의응답 및 평가의견서 작성 |
| 종합토의 |
| 내용 |
|---|
신청 연구소에 대한 신청기업 기술개발 책임자 발표
|
신청기업의 신청서, 발표내용 등에 대한 질의ㆍ응답핵심보유기술 및 혁신활동 수행 능력 보유 여부 평가평가의견서 작성 |
신청기업의 신청서, 발표내용 등에 대한 질의ㆍ응답핵심보유기술 및 혁신활동 수행 능력 보유 여부 평가평가의견서 작성 |
| 소요시간 |
|---|
| 각15분 내외 |
| 각10분 내외 |
| 약30분 내외 |
심사기준
제조업
| 평 가 항 목 | 심 사 기 준 | 배점 | |
|---|---|---|---|
| 연구소· 기업역량 |
경영자 기술혁신 리더십 | · 기술혁신 관련 사업화 의지 등 | 30 |
| 중장기 전략·목표 수준 | · 전략 및 목표의 구체성 등 | 20 | |
| 내부자원 분석능력 | · Technology Tree, 기술 로드맵 구성 수준 등 | 20 | |
| 핵심 보유기술 역량 |
연구개발인력 | · 핵심보유기술 개발 인력 비중 등 | 40 |
| 연구개발 장비 및 환경 | · 연구개발 장비 구성 등 | 30 | |
| 기술혁신 수행능력 | · PMS, ERP 등 연구개발 프로젝트 전산관리 시스템 등 | 25 | |
| 핵심 보유기술 관련 지적재산권 |
· 핵심보유기술 관련 지재권 보유 건수 등 | 30 | |
| 기술개발·사업화 (예상) 실적 | · 핵심보유기술 관련 기술개발·사업화 실적 등 | 35 | |
| 핵심 보유기술의 기술 경쟁력 |
· 원가절감 수준 향상 정도 등 | 30 | |
| 핵심 보유기술에 의한 시장 경쟁력 | · 시장선점 가능성 제고 정도 등 | 40 | |
| 합계 | 300 | ||
서비스업
| 평 가 항 목 | 심 사 기 준 | 배점 | |
|---|---|---|---|
| 연구소· 기업역량 |
경영자 기술(서비스) 혁신 리더십 | · 서비스 혁신 관련 사업화 의지 등 | 30 |
| 중장기 전략·목표 수준 | · 전략 및 목표의 구체성 등 | 20 | |
| 내부자원 분석능력 | · 서비스 로드맵 구성, SWOT분석 수준 등 | 20 | |
| 핵심 보유기술 역량 |
연구개발인력 | · 핵심보유서비스 개발 인력 비중 등 | 40 |
| 연구개발 SW 및 환경 | · 연구개발 SW 및 프로그램 구성 등 | 30 | |
| 기술(서비스) 혁신 수행능력 | · PMS, ERP 등 연구개발 프로젝트 전산관리 시스템 등 | 25 | |
|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관련 지적재산권 |
· 핵심보유서비스 관련 지재권 보유 건수 등 | 30 | |
| 사업화 (예상) 실적 | · 핵심보유서비스 관련 사업화 실적 등 | 35 | |
|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경쟁력 | · 원가절감 수준 향상 정도 등 | 30 | |
| 핵심 보유 기술(서비스)에 의한 시장 경쟁력 | · 시장선점 가능성 제고 정도 등 | 40 | |
| 합계 | 300 | ||
준비사항
- 심사 당일에 PT발표자료 파일을 USB에 담아 지참할 것
- 심사장소에는 빔프로젝트와 노트북이 구비되어 있음
- 동영상 및 관련 자료 지참 가능
- 심사에 참석하는 분은 해당 연구소 내용을 가장 잘 대답할 수 있는 2~3명(대표이사, 연구소장 등) 참석가능하며 질의·응답에 막힘없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함
주의사항
- 심사장소 및 시간은 본회에서 통보하며, 기업은 이를 변경할 수 없음
- 심사에 불참하면 제출된 신청서류만으로 평가하게 됨
※ 발표심사 결과는 별도로 발표되지 않으며, 종합심사가 끝난 이후 신청기업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